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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분할상환 추진? 지원대상 및 기간 알아보기

by 직장탈출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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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로 인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특별법의 지원대상과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피해자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및 기간

    전세사기 지원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자

    (대항력을 갖춘다=근저당 이전 전입)

    2. 임차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 진행 중

    3. 면적, 보증금이 서민 임차주택 경우

    (하위법령 위임)

    4.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보증금의 상당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상단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대상 확인은 임차인인 본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 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기간

    특별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시행 후 2년간 유효합니다.

    보통의 전세 임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시행 후 2년이 설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주요 내용

    1. 경매로 나올 경우 우선 매수권 부여

    * 우선 매수권이란?
    최고 낙찰금액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보통 지분경매에서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

     

    2.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 자금 전액 저리로 빌려줌

    - 디딤돌로 전용 상품을 만들어

    1.85 ~ 2.7%로 제공

    -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면제

    - 3년간 재산세 감면

     

    3.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 등

    공공이 사들인 후 임대를 받음

     

    4.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 가능

     

    5. 피해가구 생계지원책

    - 생계비 월 62만 원, 주거비 월 40만 원

    - 연 3% 신용상품, 1200만 원 한도

    - 지자체 및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찾아가기 프로그램 확대

     

    6. 기존 전세자금 분할상환

    (잔여 전세자금까지 갚아야 하는 경우

    10년간 나눠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함)

     

    직접적인 구제보다는 생계유지와

    주거지 유지의 내용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매로 나온 본인의 집을 매수하는 게

    전재산 같은 보증금을 잃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닐 경우가 많을 듯합니다.. ㅠㅠ

    (임대인의 근저당 보다 늦은

    전입신고의 경우)

     

    정부에서는 이 같은 피해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대상은 일전에 100% 였다. (집값 = 전세보증금), 하지만 5월부터는 100% -> 90%로 하향될 예정이다.

    -> 전세보증금 < 집값 이러한 구조의

    갭투자를 막기 위함

     

    향후 5월 내로 지방세 감면,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LTV, DSR 완화

    디딤돌 운용계획 변경 등

    즉시 개정 및 출시 예정이니,

    대상자 이신분들은 꼭

    일정 잘 챙겨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 수법과 방법은

    '무자본 갭투자'에 의한 것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 및

    매매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부동산 자산은 본인이 취득하고

    비용은 세입자에게 넘기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임대인이 무자본으로

    계속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깡통전세를 양산해 냅니다.

     

    거기에 임차인이 등기도 확인하고

    전세보증상품도 가입했는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내역 확인 및

    계약당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추가 근저당설정 금지 조항'을

    넣어서 예방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꼭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소유권, 선순위 근저당 등)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로 우선 변제권을 충족시킴)

    3. 전세보증상품 가입

    (공인중개사에서 못하게 하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4.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증축 등 여부 확인)

    5 임대인 납세증명서 확인

    6. 신분증, 위임장 확인

     

    내집스캔 어플리케이션
    출처: 내집스캔

    최근에는 좋은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집에서 부동산 물건을 검색하는 중에도

    등기부등본을 정밀하게 해석해 주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도 조회가능)

    '내 집스캔'이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전세 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해도 과하지 않으니

    한번 활용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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