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아이가 금일 신규상장하여 급등 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코아이의 이슈를 정리해 보고 재무제표를 통해 현재 1주당 적정가격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목차
에코아이 주가 전망
기업 개요
6.2조 사업 | Article 6 paragraph 2, 파리협정 제6조2항의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을 의미하며, 파리협정의 당사국 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국가간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 (협력적 접근법) |
6.4조 사업 | Article 6 paragraph 4, 파리협정 제6조4항의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을 의미하며, UNFCCC의 관리하에 있는 감축메커니즘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 (기존 파리협정의 감축메커니즘인 CDM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방식으로 일명 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
A6.2ER | Article 6 paragraph 2 Emission Reduction, 6.2조 사업에서 발행되는 탄소배출권 |
A6.4ER | Article 6 paragraph 4 Emission Reduction, 6.4조 사업에서 발행되는 탄소배출권 |
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탄소국경조정제도), EU로 유입되는 역외 생산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
CDM 사업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의거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받은 선진국들이 감축목표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으로 활용 |
CER(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배출량 감축 실적), UNFCCC에서 인증한 CDM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교토의정서 하의 탄소배출권 |
tCO2e |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을 의미하는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온실가스에 GWP(지구온난화지수)를 고려하여 tCO2로 환산한 단위. 예로, 1 tCO2와 1 tCH4을 합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2 tCO2e로 표현 ( 1 tCO2+ 1 tCH4 ⅹ 21 GWP = 22 tCO2e) |
COP | Conference of the Parties(당사국총회), UNFCCC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당사국 정부대표들이 모여 협약을 검토하고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회의체 |
DOE |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CDM 사업 운영기구), 사업제안을 검증하기 위하여 CDM Executive Board에 의해 지정된 독립적 검증 기관으로서 CDM사업의 사업타당성을 확인(Validation)하고 사업계획서(PDD)를 토대로 적합하게 MRV(배출량 측정/보고/검증)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
ESG |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약자 |
Gold Standard (GS) | 자발적 탄소배출권 발행 기관 중 하나로서 WWF(세계자연기금) 등의 환경 NGO 단체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감축사업자는 이 Standard를 통해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탄소배출권은 VER로 명명 |
i-KCU | international-Korean Credit Unit(해외 상쇄배출권), i-KOC를 할당 대상업체가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용도로 전환된 배출권 |
i-KOC | international-Korean Offset Credit(해외 외부사업 인증실적), 해외 CDM사업을 통해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CER) 중 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증한 감축실적 |
ITMO |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UNFCCC의 파리협정 6조에서 정한 바 대로 추진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탄소 감축 실적(A6.2ER, A6.4ER)으로 국제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감축 실적 |
KAU | Korean Allowance Unit(할당배출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게 할당되는 탄소배출권 |
KCU | Korean Credit Unit(상쇄배출권), KOC를 할당대상업체가 정부에 제출용으로 전환한 탄소배출권 |
KOC | Korean Offset Credit(외부사업 인증실적),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증한 감축실적. 일반 외부사업과 CDM사업이 전환된 외부사업으로 구분됨. 할당대상업체가 KOC를 KCU로 전환하여 정부에 제출 |
K-VER | 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국내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 지식경제부가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제도 (2007~2018년 사이에 한시적으로 운영) |
MRV | Measurement · Reporting · Verification(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을 통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판정하는 도구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자발적 기여), 파리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
OTC | Over The Counter (장외거래), 공개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장외에서 직접 거래 |
PDD | Project Design Document(사업계획서), CDM 사업과 관련된 정보(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등)를 담은 문서로서 UNFCCC에 사업등록을 위해 제출 |
Provisional CER | 교토의정서 체제가 만료(~2020년)되었음에도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이 논의중인 관계로 교토의정서의 CDM사업과 CER를 파리협정 체제의 그것으로 전환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2021년 이후 추진되는 CDM 사업 활동의 감축실적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발행되는 CER |
RE100 | Renewable Energy 100,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자고 하는 자발적 캠페인 |
Scope 3 |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배출원을 Scope 1, 2, 3로 구분, Scope 1은 기업의 직접 배출원으로 사업장 내에서 사용된 화석연료(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석탄 등)로 인해 직접적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Scope 2는 간접 배출원으로 사업장이 전기 및 열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 외부에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Scope 3는 사업장 외부 배출원으로 기업의 광범위한 경영활동 과정과 밸류체인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로 기업이 직접적으로 통제하지는 못하는 온실가스 배출 |
SDM (또는 Article 6.4) |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지속가능개발 메커니즘), 파리협정에서 정한 CDM 이후의 체제로서,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UNFCCC 가입 국가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메커니즘. |
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유엔기후변화협약),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
VCU | Verified Carbon Units,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 메커니즘 중 하나로서 자발적배출권 발행기관 중 하나인 Verra에서 발행 및 인증한 감축 실적 |
VER | Verified Emission Reductions,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 메커니즘 중 하나로서 자발적배출권 발행기관 중 하나인 Gold Standard에서 발행 및 인증한 감축 실적 |
Verra | 대표적인 자발적 탄소배출권 발행 기관 중 하나로서 2007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기구 |
검증기관 (검증전문기관) |
지식경제부 고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외부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 |
교토의정서 | 제 3차 당사국회의(COP3)에서 채택된 UNFCCC 의정서로, 선진국에 속하는 38개국에 대하여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이라는 강제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정서 |
Net-Zero | 인간활동에 의하여 이미 배출되었거나 배출 중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순제로(Net-Zero)가 되도록 만드는 활동, 온실가스 전체의 배출과 흡수의 균형에 의해 달성 |
명세서 | 할당대상업체가 이행연도에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탄소배출량 보고서 |
목표관리제 | 한국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와 달리 정부에 탄소배출권을 제출하여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배출량 보고와 이행계획만 수행 * 목표관리제 지정·고시 기준: 연평균 사업장 기준(15,000tCO2e 이상 배출), 업체기준(50,000tCO2e 이상 배출)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중 일정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인 할당대상업체로 전환됨 |
방법론 |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산정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 |
탄소배출권 | 국가가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할당(allowance)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축실적인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 |
배출권거래제 | 교토의정서에서 도입된 제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넘은 국가 또는 기업이 한도가 남은 국가 또는 기업에서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배출권을 매입해 한도를 맞출 수 있도록 한 제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EU, 한국, 뉴질랜드 등이 있음 |
상쇄등록부시스템 | Offset Registry System(ORS), 외부사업 방법론, 외부사업 등록, 외부사업 인증 실적의 발행 등 일련의 외부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 |
온실가스 |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이 해당 |
외부사업 |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
외부사업 사업자 | 외부사업의 발굴·시행 및 운영에 역할과 책임이 있는 사업자 |
외부사업 인증실적 |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실적 (KOC, i-KOC) |
외부사업 참여자 | 외부사업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사업 사업자,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지칭 |
인증위원회 | 외부사업을 통한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성하는 위원회 |
탄소세 |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뜻에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제도(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2023년 기준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
탄소자산 | 직간접적으로 미래 순현금흐름에 기여하는 성질을 가진 자산으로서 탄소배출권이 대표적인 예시임 |
탄소중립 | 인간활동에 의하여 이미 배출되었거나 배출 중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영(zero)이 되도록 만드는 활동 |
탄소중립지원센터 |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
파리협정 |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함.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하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포괄한 의정서 |
할당대상업체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에 의거하여 할당 받는 기업 *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기준: 과거 3년간 연평균 배출량 사업장(25,000tCO2e이상 배출), 업체 (125,000tCO2e 이상 배출) |
당사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형은 규제적 탄소시장(CCM, Compliance Carbon Market) 대상사업과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 대상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규제적 탄소시장 대상 사업은 UNFCCC나 각국의 정부가 인증해 주는 탄소배출권인 CERs를 발행받아 국내 외부사업 감축실적인 KOC/i-KOC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며, 자발적 탄소시장 대상 사업은 Verra, Gold Standard 등 사설기관의 인증 절차를 거쳐 발행받은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당사가 추진하는 주요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가정에 고효율 취사도구 설비를 보급하는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PNG 메탄가스 누출 방지사업, 조림 및 재조림의 맹그로브 조림사업, 재생에너지 관련 수력 및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산업공정에서의 F-gas(HFCs, PFCs, SF6) 회수사업, 농축산업의 축산분뇨 및 농업부산물 활용, 바이오차 생산사업이 있습니다.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 | 전통방식의 저효율 쿡스토브를 고효율 쿡스토브로 대체하여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탄소배출권으로 발행 받는 사업입니다. 고효율 쿡스토브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 뿐만 아니라 땔감 사용량을 줄이고 불완전연소로 인한 유독가스 배출을 줄여 줌으로써 산림파괴와 호흡기질환 방지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PNG 메탄가스 누출방지 사업 | 도시 가스 배관에서 지구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0배가 넘는 메탄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누설이 방지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탄소배출권으로 발행 받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뿐만 아니라,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메탄가스 누설을 방지하여 지역사회 안전 향상 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망그로브 조림사업 | 조림사업은 식재를 통해 대기중에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흡수된 온실가스 제거량에 대해 탄소배출권으로 발행 받는 사업입니다. 망그로브 식재를 통해 온실가스 제거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양생물 채집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수력 및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 수력발전사업은 수력의 위치에너지를 수차를 이용하여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발전하는 사업이며,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농작물의 부생물을 연료화하여 열을 생산하고 이 열을 활용해 발전하여 전력을 국가전력망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배출권사업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
F-gas 회수사업 | 처리방법이 부재하여 대기 중으로 버려지는 냉매(HFCs)를 회수 및 정제하여 유통시장에 재공급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수입의존도 감소에 목적이 있는 냉매를 재활용 하는 사업이며, 일회용용기의 잔여냉매와 냉매사용기기(공조기, 에어컨, 가전제품, 자동차 등)로부터 발생하는 냉매(HFCs)를 회수 및 정제하여 냉매 판매 수익을 확보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바이오차 생산 사업 | 바이오매스(축산분뇨 및 미이용 산림등)를 350도 이상 고온에서 공급 산소를 제한하여 열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부산물로써, 안정적인 탄소구조로 인하여 이를 토양 개량제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차를 토양개량제로 사용하면 100년이상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에코아이 주요 제품별 매출 현황
에코아이 계열사 현황
종속기업 | Ecoeye Myanmar Co., Ltd. | - | 미얀마 | 비상장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에코링크 | 793-86-00654 | 대한민국 | 비상장 | - |
합작회사 | 주식회사 한국임팩카본 | 136-87-01575 | 대한민국 | 비상장 |
에코아이 공모 개요
에코아이 이슈 정리
에코아이 의무보유확약기간별 배정 현황(락업해제일)
미확약이 80% 이상이며, 6개월 11%, 3개월 5.5%, 1개월 3%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주에서 락업해제일은 기본적으로 현금화에 대한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국내외 탄소배출권 규제 강화.. 수혜 예상
에코아이의 3년간 매출 와 영업이익은 2배가량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채비율도 적고 시장점유율도 높아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배출량을 관리할 업체를 지정해 거의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주는 체제이지만, 2025년까지 할당량의 10%를 유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6년 이후에는 유상 비율을 더 높인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배출할 양이 할당량보다 많아지면 부족분은 매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요국 가운데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탄소배출권 할당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다른 업체나 외부에서 판매하는 분량을 사야만 합니다.
에코아이의 KOC 점유율은 국내에서는 2위, 해외에서는 1위입니다. 배출권 확보에서는 국내시장의 5배 규모인 해외가 주력이며, 판매는 내수가 대부분이고, 해외 부분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도 대부분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다양한 기업이 등장하겠지만 유망한 시장에서 현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에코아이 적정 주가는?
영업이익률이 30%대로 엄청나게 높은 부가가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40%, 자본유보율 1500% 정도로 매우 건전한 재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금성자산이 많은 분들이 장기투자의 단일종목으로 선정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당순이익에 의한 적정주가(10 ~ 15배 적용): 24000 ~ 36000원
- 주당자산가치에 의한 적정주가(1 ~ 2배 적용): 7900 ~ 15800원
오늘은 에코아이의 락업해제일, 시장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적정주가를 산정해 보았습니다. 저도 현금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조정받았다고 판단이 드는 시기가 있으면 대량매수를 생각해 볼 듯합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 하단의 '공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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